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입력 2020-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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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전문가 "법정교육 도입 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법적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시켜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괴롭힘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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