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입력 2020-07-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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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총 93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2020년 7월 10일 기준)  (자료제공=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2020년 7월 10일 기준) (자료제공=환경부)

기관지염과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지염 및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비염 등 상기도 질환군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10개로 확대됐다.

이날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명과 천식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0명을 추가 인정했다.

추가 인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정부 운영) 피인정인은 총 930명(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기업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운영)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46명(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미 폐 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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