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국회, 개정안 통과

입력 2020-03-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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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은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해왔다. 반면 개정법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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