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25일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한국과 EU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돼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면 독일 루프트한자가 에어프랑스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 운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EU와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한-EU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