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입력 2020-06-15 12:00 수정 2020-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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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이 급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한 결과, 전년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순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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