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입력 2020-06-09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달 말까지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84,000
    • -0.71%
    • 이더리움
    • 4,771,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538,500
    • -3.75%
    • 리플
    • 669
    • +0.15%
    • 솔라나
    • 200,700
    • -1.47%
    • 에이다
    • 556
    • +2.21%
    • 이오스
    • 812
    • -1.34%
    • 트론
    • 176
    • +2.33%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2.94%
    • 체인링크
    • 19,470
    • -3.04%
    • 샌드박스
    • 474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