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입력 2020-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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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책심의위원장,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외부 민간위원 중 3인 등 총 6명으로 구성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제재시 면책 요청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금융권 과실에 대해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 ‧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했다.

예컨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가 금융당국의 제재 면책 대상이 된다. 면책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안에 검사국의 지적(제재)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다.

면책신청건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위원회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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