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용계획·재배치계획 수립제도 도입

입력 2020-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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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개정안 마련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각 공공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2월 말까지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은 이를 인력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정책에 활용한다. 이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올해 시범사업, 내년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한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증원요구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면서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한다.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3대 핵심과제가 올해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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