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

입력 2008-10-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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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한 감시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 층 강화하고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 속치 '나이롱 환자'에 대해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9.1%)에 비해 8배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까지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도 개선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됐다.

보험기간 미인지로 인한 가입자들의 손해도 줄이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관련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임시운행 의무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관서에서 조사하고 무보험 자동차운행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이 별개로 수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위반행위로 두 번 수사 받는 불편이 없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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