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입력 2020-05-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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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총 285만5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수치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지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뜻하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만1701건(295만6830건→285만5129건)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 수 기준 경찰이 178만20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은 98만4619건, 국정원 1만9122건 순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2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는 3만60884건, 인터넷 등은 2만986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건(1.3%) 증가한 2363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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