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입력 2020-05-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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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조 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또 다시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법 일부에 대해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형량을 4년 가중했다. 더불어 약 14억 원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1237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제이유그룹 사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단계 범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구금 이외에는 죄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사와 변호사를 통한 접견 과정을 볼 때 수형 생활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 비자금이나 변호사비 등을 마치 회사가 정상적 대여금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해 수법이 나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2014년 1월 불법 피라미드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받는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휴먼리빙 자금 1억3000여만 원을 제이유그룹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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