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입력 2020-05-08 15:02 수정 2020-05-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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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
▲언론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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