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입력 2020-05-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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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별도로 받았으면 기수령액만큼 차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범 차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범 차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93만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만큼 차감된다.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다.

특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를 받는 9개 직종뿐 아니라 교육·운송·관광 등 산업에 종사하는 일명 ‘프리랜서’로 포함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긴급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유흥·향락·도박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휴직 중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다. 소득·매출 감소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연소득 5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연소득 5000만~7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2억 원)인 경우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전자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후자는 50%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일이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2주 내에 지급된다. 첫 2개월분은 예비비 9400억 원으로 우선 지급되며, 추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 후 지급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해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갑자기 몰릴 것을 감안해 2부제나 5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되는 만큼 합계 지원액은 가구별로 상이하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가구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돼서다. 가령 4인 가구가 모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면 해당 가구가 지원받는 재난·고용안정지원금 총액은 70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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