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0-04-29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얼굴 첫 공개된 조주빈
▲얼굴 첫 공개된 조주빈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의 공범 한모 씨(27)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도 직접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 씨는 조 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촬영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해당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려고 하자 검찰은 "별건 사건이 있다. 한 달 뒤쯤에는 (한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애쓰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27일에는 성착취물 동영상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씨가 추가 기소되면 이날 해당 사건 심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89,000
    • -3.05%
    • 이더리움
    • 4,470,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489,200
    • -7.7%
    • 리플
    • 635
    • -4.08%
    • 솔라나
    • 189,400
    • -5.54%
    • 에이다
    • 532
    • -7.96%
    • 이오스
    • 736
    • -7.65%
    • 트론
    • 184
    • +0.5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50
    • -10.11%
    • 체인링크
    • 18,480
    • -5.18%
    • 샌드박스
    • 415
    • -6.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