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중소기업 절반은 “모른다”

입력 2020-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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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시행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탁기업 126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탁기업은 제조를 위탁받은 뒤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해지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 기준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조사 결과 제도를 아는 수탁기업은 51.3%(650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른다’, ‘무응답’으로 답했다.

1267곳 중 제조 등 위탁받은 뒤 공급원가가 변동된 기업 96개사 중 65.5%는 이 제도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 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업 1267개 업체 중 59.4%(752개사)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뒤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지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 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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