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입력 2020-03-30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 안 돼"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5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32,000
    • +3.81%
    • 이더리움
    • 4,290,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471,100
    • +8.92%
    • 리플
    • 619
    • +6.36%
    • 솔라나
    • 199,800
    • +10.63%
    • 에이다
    • 506
    • +6.3%
    • 이오스
    • 707
    • +8.27%
    • 트론
    • 184
    • +3.95%
    • 스텔라루멘
    • 125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6.58%
    • 체인링크
    • 17,770
    • +7.76%
    • 샌드박스
    • 414
    • +1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