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유류세 인하 효과 7천억원 유통과정서 꿀꺽(?)

입력 2008-10-06 10:50 수정 2008-10-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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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의원 ‘정유사,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이 부당이익’ 추정

지난 3월 10일 단행한 유류세 10% 인하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효과 기대치는 연간 1조6000억으로 큰 반면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유류세 인하 분은 약 5.7%인 900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4.3%인 7000억원이 석유유통 과정에서 증발돼 정유사,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이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후, 휘발유는 40일후 각각 세율 인하전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해 주장한 내용이다.

정의원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후 휘발유·경유는 약 1주일 동안만 가격이 잠시 하락했다가 상승 추세로 반전했다.

정부는 당시 휘발유세 820원의 10%인 82원과 경유세 580원의 10%인 58원을 각각 인하했으나, 소비자가에 실제 반영된 금액은 휘발유 48원, 경유 32원에 불과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율은 휘발유 5.85%, 경유 5.52%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휘발유세 인하분 34원, 경유세 인하분 28원 이상이 유통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당시국제 제품가와 환율의 변동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0억원의 대부분을 석유업계가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유가가 20% 이상 떨어진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유류세 인하과정에서 보듯이 석유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유가 인하분이 주유소의 기름값으로 제대로 연계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제제품 가격과 환율 인상, 석유업계의 부당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정유사의 제품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세 미반영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분이 현재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3. 10 유류세 인하 정책 시 드러난 석유유통 구조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향후 유류세 추가인하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석유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유류세 인하과정에서 석유업계가 챙긴 부당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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