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입력 2020-03-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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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다애 디자이너 mng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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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2020년 중위소득 100%'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7인 가구 738만9715원 △8인 가구 827만3062원 △9인 가구 915만6409원이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당 88만3347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는 중복 대상자로 제외하고,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원 대상 가구로 설정한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왜 책정하며, 어디에 활용하는 것일까.

우선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하면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셈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기존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이었던 '최저생계비'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됐으나, 최근엔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급여별 선정 기준, 변제금 산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 해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역시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역시 지난해 8월 1일까지 고시된 내용인 셈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근거는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참고해 결정된다. 통계자료의 경우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통계청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한다.

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해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살펴보면 1인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돼 혜택을 받으려면 175만7194원의 50%인 87만8597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돼 혜택을 받으려면 299만1980원의 50%인 149만5990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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