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기한다…3개월 유예로 '가닥'

입력 2020-03-17 13:40 수정 2020-03-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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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기 유력…한달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국토교통부가 4월 적용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유예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유예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총회 개최가 어렵게 되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 은평ㆍ동작ㆍ강남ㆍ서초ㆍ강동구 등 지자체는 물론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단체도 유예기간 연장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3개월, 6개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3개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18일 연기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후인 7월28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관계 부처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17일(내일) 연기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의 방법으로 한 달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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