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입력 2020-02-28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후 재수감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13,000
    • -0.74%
    • 이더리움
    • 4,762,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3.22%
    • 리플
    • 670
    • +0%
    • 솔라나
    • 199,700
    • -2.39%
    • 에이다
    • 555
    • +2.21%
    • 이오스
    • 812
    • -1.34%
    • 트론
    • 176
    • +2.92%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2.57%
    • 체인링크
    • 19,430
    • -3%
    • 샌드박스
    • 475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