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 유의”

입력 2020-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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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한계기업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출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한계기업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출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자들에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온데 따른 조치다. 외부 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꼽았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최대(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 기업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ㆍ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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