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추진 부처인 금융위는 지급결제 허용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못 박았다.
은행들은 현행법상 보험상품이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들어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에 지급결제 기능까지 추가될 경우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수신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에 사실상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권사 CMA로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에 자금이 빠져나가 대출금리가 올랐듯이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신탁상품을 통해 실명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금 지급등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반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에서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연0.2~0.3%높은 이자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허용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당초 지난 7월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도 하지 못하자 올 국회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은행 측에서 다시 여론화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추진을 하반기 최대 과제로 보고 있다”며 “금융업종 중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보험업계 전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방식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금융시장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지급결제 조항을 넣지 않거나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