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 운용 규정 위반 19개 자산운용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1-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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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ㆍ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1000만~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Credit Default Swap)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증권이다. ABCP를 발행하는 SPC는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하여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준거 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되어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 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와 관련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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