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건설3사 입찰무효 가능"

입력 2020-01-21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극적 조치로 불공정 관행 척결할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나섰던 건설사 3곳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도정법 일부의 경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 증가와 주택 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 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7시간 10분
  • 아이폰 16 사전 예약 돌입…혜택 큰 판매처는 어디?
  • 추석 연휴 TV 특선영화 총정리…'서울의 봄'·'범죄도시3'·'시민덕희' 등
  • 의대 수시모집에 7만2000명 몰려…'의대 투자'는 기대ㆍ우려 맞서
  • '베테랑 2' 개봉일 50만 명 동원…추석 극장가 '독주' 시동
  • "물가 무서워요" 추석 연휴 장바구니 부담 낮춰 주는 카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95,000
    • +0.07%
    • 이더리움
    • 3,254,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9,100
    • -1.44%
    • 리플
    • 791
    • +2.06%
    • 솔라나
    • 183,900
    • -0.43%
    • 에이다
    • 476
    • -1.04%
    • 이오스
    • 671
    • -0.15%
    • 트론
    • 199
    • +0.51%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0.15%
    • 체인링크
    • 15,140
    • -0.66%
    • 샌드박스
    • 343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