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20-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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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의원들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ㆍ김선동ㆍ김성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윤상직ㆍ이장우ㆍ이철규ㆍ장제원ㆍ홍철호 의원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보조관 1명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 가운데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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