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입력 2020-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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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 전일구 사무관 등 2명 선정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행정소송 건의 승소를 이끈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담당자가 해당 행정소송에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 원 처분에 대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일 퀄컴이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이 서기관 등은 퀄컴소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총 17회 변론 진행 및 18부의 서면 검토를 했다.

이 서기관 등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9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는 파산위기에 처한 A기업의 회생을 도운 전일구 사무관, 이인규 조사관이 선정됐다.

공정위로부터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뱓은 A기업은 재무사정 악화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공정위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청산될 상황이었다.

전일구 사무관 등은 해당 기업 파산 시 직원 130여 명의 실직과 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점을 감안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전원회의에서 회생계획안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A기업은 파산 위기를 모면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인에게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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