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입력 2019-12-27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107,000
    • -3.02%
    • 이더리움
    • 4,141,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444,000
    • -5.59%
    • 리플
    • 599
    • -3.7%
    • 솔라나
    • 187,700
    • -5.15%
    • 에이다
    • 498
    • -4.6%
    • 이오스
    • 696
    • -5.18%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10
    • -3.58%
    • 체인링크
    • 17,920
    • -1.54%
    • 샌드박스
    • 400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