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이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10조 원 내외 사업에 대해 연중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제재부가금(환수액의 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벌칙이 명시된다.
또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의 부정수급 공모를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물품 및 용역구매 기준은 5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시설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일반공사 8000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환수결정 지연으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환수결정 시점이 ‘검찰 공소 제시 시까지’로 명확해지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의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고발이 의무화한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보조금카드 사용 시 캐시백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자부담 재원별 비율로 해당 중앙관서나 보조사업자에 배분된다.
이날 회의에선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조 원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부처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고위험사업 후보군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 선정과 동시에 부처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집중점검 계획을 수립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관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평가대상은 2020년 보조사업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251개 사업(8조7000억 원, 26개 부처)이며, 평가단은 5개 분과, 28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단은 1월 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평가(서면 1회, 대면 2회)를 실시하고 5월에 평가 결과를 부처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