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 공정거래 위해 맞손

입력 2019-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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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0월 말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계기가 됐다”며 “당시 거론된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 노력 필요성에 따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상생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온라인쇼핑 시장 정책개발 및 연구 △공동세미나·포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이다.

양 단체는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 초 ‘온라인시장에서의 자율적 상생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협력 업무를 폭 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으로 내년 초 협의기구가 출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통제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의미 있는 상생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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