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여부, 19일(오늘) 결정…전 여자친구, 또 방송금지 신청

입력 2019-12-19 12:35 수정 2019-12-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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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故 김성재 앨범 재킷)
(출처=故 김성재 앨범 재킷)

故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여부가 19일(오늘) 결정된다.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김 모 씨는 김성재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는 지난 7월 말에도 8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방송은 결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해 신청인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방송 불발 4개월 만인 오는 21일 김성재 편을 재편성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1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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