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성폭행' 유명 가구업체 전 직원 2심서 집유 석방

입력 2019-12-19 10:42 수정 2019-1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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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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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직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한 번의 잘못을 했으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7년 1월 회식이 끝나고 신입사원인 피해자 A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 씨가 그해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회사 측이 해당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1심은 “피해자와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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