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입력 2019-12-13 10:00 수정 2019-1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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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판단…4개 기업 외 150여 곳은 은행-피해기업 간 자율조정으로 협의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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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지만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아 이번 분조위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환 헤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당시 대부분의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췄다. 분조위는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맺을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환 헤지를 권유,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오버헤지로 환율이 상승하면 무제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하고, 설명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배상 비율은 15~41%로 결정됐다. 평균 23%다.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으로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위험(리스크)을 키운 경우는 배상 비율이 가중된다.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기업은 감경된다.

이를 바탕으로 4개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줘야 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번 결과는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개 기업처럼 앞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달한다.

정 부원장보는 "사례별로 산정 기준을 정해 은행에 전달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 고객에게 자율조정 계획을 통보할 것"이라며 "자율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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