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때 직접비용 3% 이상 늘면 조성원가 재산정

입력 2019-1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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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직접비용 합계가 3% 이상 증감할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성원가 재산정 실시 여부가 시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당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조성원가를 재산정 해 높아진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한 반면, 조성원가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용지 판매 수익 저하를 피하고자 재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으나 줄인 것은 16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주요 직접비 항목(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등 4개 항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조성원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의 비용과 직결된다. 임대주택(85㎡ 이하), 국가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공용청사 등은 조성원가 기반으로 공급돼 조성원가 증감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도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행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제한하여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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