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부동산 거래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 대출금 회수 조치

입력 2019-11-2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거래 23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출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97,000
    • +0.29%
    • 이더리움
    • 3,16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445,500
    • -2.24%
    • 리플
    • 750
    • +3.59%
    • 솔라나
    • 181,000
    • +0.06%
    • 에이다
    • 478
    • -0.62%
    • 이오스
    • 675
    • +0.9%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00
    • -3.23%
    • 체인링크
    • 14,510
    • +2.33%
    • 샌드박스
    • 347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