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15일 현재까지 지원인원은 260만 명(이하 일자리 기준)으로 예산상 지원인원인 238만 명을 초과했다. 계속지원 사업장 비율이 71.6%로 높고, 제도에 대한 사업주 인지도가 지난해 68.4%에서 올해 94.8%로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98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일평균 신규 지원인원(8000명)을 감안한 11~12월 예상 지원금 중 현재 예산 잔액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요 금액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예비비 편성이 6월 관리실태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과오지급금 568억 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확인된 과오지급금은 2018년도 지원금 중에서 발생한 정산금(환수금)”이라며 “2018년도 정산 환수금으로 환수된 지원금은 2018년도 국고로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한 요건 검증, 연도 중 사업주의 최저임금 등 요건준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등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현재까지 확인된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2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