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입력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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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견학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관련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 집행에 곤란함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국내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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