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움직임 등 있으면 추가정책 검토"

입력 2019-11-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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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급영향 최소화한다는 입장 견지해나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관련해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적용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 동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27개 동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강동구 길·둔촌 등 2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 1개 동 △마포구 아현 1개 동 △용산구 한남·보광 등 2개 동 △성동구 성수동 1가 1개 동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라며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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