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입력 2019-10-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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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뉴시스)

협력 업체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000여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해보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협력 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통근버스 업체와 계약 체결을 대가로 총 56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8년 6월~2011년 1월까지 사촌 김 씨가 운영하는 고철 업체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6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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