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 상조업체 '보훈라이프' 등록 취소

입력 2019-10-29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인 보훈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9월 중 상조업체 11곳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보훈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땨라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86곳으로 6월 말보다 1곳이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교원라이프 등 3개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또 퍼스트라이프 등 7곳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78,000
    • -0.04%
    • 이더리움
    • 4,33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70,500
    • -0.95%
    • 리플
    • 611
    • -1.93%
    • 솔라나
    • 199,000
    • -0.4%
    • 에이다
    • 525
    • -2.05%
    • 이오스
    • 726
    • -0.68%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0.68%
    • 체인링크
    • 18,460
    • -2.89%
    • 샌드박스
    • 41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