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파워콤도 '영업정지'...초고속인터넷업계 '비상'

입력 2008-08-25 17:20 수정 2008-08-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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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30일ㆍLG파워콤 25일 영업정지 명령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이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 방통위는 KT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 과징금 4억1800만원 및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을, LG파워콤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 2300만원 및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총 11만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제공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을 유치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TM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 생성하여 이용자를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키거나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면서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LG파워콤은 총 2만2530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당해 업체의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 ▲고객 동의없이 또는 고객에 대한 고지이전에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TM에 활용하거나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위반, 완전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관리하거나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고객정보도 텔레마케팅에서만 활용했는데 30일 영업정지까지 이어진 것은 유감"이라면서 "방통위가 기업 규모 등을 종합한 결과이고 타 사에 비해 위법정도가 약하다는 것은 다행"고 말했다.

이번 KT, LG파워콤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40일 영업정지 이후 KT, LG파워콤의 영업정지에 따라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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