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케어랩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결정시한은 11월 5일까지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