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3사 외주드라마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08-08-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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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결과 무혐의 일부 불합리 조항 자진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드라마 저작권을 포괄 소유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심의결과 위반혐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외 30개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은 지난 2월 방송 3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있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신고인들은 지상파 방송 3사가 드라마에 대한 아시아 지역 판매금액의 수익 분배율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6대4로 동일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히 MBC의 경우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사실상 드라마 제작은 MBC 프로덕션이 수행(가장외주)하도록 강요해 외주제작사는 MBC 프로덕션에게 협찬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신고인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검토결과 우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드라마 저작권을 포괄양수여부와 관련해서는 거래상 지위는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성이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매금액 분배율을 동일하게 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드라마별로 대행수수료가 15% 또는 20%로 다양하며 아시아지역 판권 분배율이나 분배기간도 드라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가 가장외주를 통해 외주제작사에게 협찬 등을 부당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 결과 이는 외주제작사가 제안한 것으로 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서 검토과정에서 외주제작사들을 어렵게 하는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확인해 이를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율이 저조할 경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시켰고 제작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외주제작에게 귀속시킨 책임전가 조항을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토록 개선시켰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시장이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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