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입력 2019-10-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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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완화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연금이 보편적인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것이지 경영권을 탈취한 목적은 없다”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 5%룰을 완화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5%룰에 따라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ㆍ공시해야 한다.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5%룰 적용 대상에서 배당 관련 주주활동,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 등이 제외된다.

야당 의원들은 5%룰 개정이 국민연금 등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이라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사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경영권을 침해하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상법이 정한 취지와 달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데 정부는 대기업 경영권을 뺏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석 의원도 “입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을 고쳐서 국회를 우회하려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배당은 기본적인 주주활동이며 사전에 공개된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상 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라며 “법안 논의에 참여해 입법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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