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입력 2019-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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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제도, 국민 감정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 또는 필로폰ㆍ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거나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청 서류도 양식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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