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만들자"…6개 지자체장 한 자리에

입력 2019-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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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공유·확산 위한 간담회

▲인천 부평구 길거리.(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인천 부평구 길거리.(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안전 분야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5년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7개가 지정됐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역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6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초청됐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함께한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 양천구는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디지털 비디오창, 현관문 보조키 등 지원), 여성 1인 점포 대상 '안전벨' 등 범죄불안해소를 위한 안전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버스정류장 등으로부터 주거지까지 거리를 '500보' 사업지로 선정해 CCTV, 보안등,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을 위해 마을게시판, 마을지도, 쉼터 등을 조성했다.

광주 광산구는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재난취약지역이나 안전사각지대 등 생활 안전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위험요소가 많은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기법을 활용해 골목길 환경을 개선했다. 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이 지역안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경찰서로부터 소양교육을 받은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 또, 마을 활동가를 양성해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지정해놓은 사람이나 경찰서에 위치가 전송되어 비상 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개되는 지자체별 우수 사업은 올해 11월 중 전국 87개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논의하여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주민의 역량강화, 돌봄분야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가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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