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접수

입력 2019-09-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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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달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왔다.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총 87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자체의 경우, 만료되는 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시민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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