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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감시인력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피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29명을 확보해 일부 부서에서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범운영했다. 올해에도 50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근무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존 근무체제에선 전일근무(24시간) 후 전일휴무가 반복됐다. 내년부턴 모든 공항만 감시현장에서 전반근무(12시간)-후반근무(12시간)-휴무 체계가 정착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내년에도 34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시인력의 업무피로도가 높으면 감시공백이 발생하여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근무체제 전환이 마무리되면 공항만 감시현장 근무자는 월평균 240시간,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게 돼 현재보다 월평균 48시간, 연간 576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