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한약’ 무허가 제조·판매 사칭 한의사 구속

입력 2019-09-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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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에서는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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