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입력 2019-09-04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대기…최순실 사건 형사 6부 심리

▲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달 29일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비 중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액 중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전합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뇌물액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72,000
    • +1.07%
    • 이더리움
    • 4,792,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0.93%
    • 리플
    • 665
    • -0.3%
    • 솔라나
    • 202,700
    • +1.55%
    • 에이다
    • 540
    • -0.55%
    • 이오스
    • 798
    • -0.13%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48%
    • 체인링크
    • 19,440
    • +1.41%
    • 샌드박스
    • 45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