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73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입력 2019-09-02 12:04 수정 2019-09-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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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가구에게 근로ㆍ.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79만가구로, 근로장려금 474만가구, 자녀장려금 105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청한 금액은 6조2천31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473만가구에 대해 5조30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감소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지급금액은 증가했다.

올해 장려금 가구당 평균 수급 금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순가구 기준)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38만가구(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7.7%) 순이었다.

아울러 단독가구는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로 전년 대비 3배 증가(159만 가구)했다. 지급금액 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2조4235억 원(4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가구 2조682억 원(41.1%), 맞벌이가구 5359억 원(10.7%)이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평균 지급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8배(39만원), 1.7배(72만원), 1.9배(85만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ARS, 전용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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